"징역 1개월에 300만원씩 줄어든다" 횡령 범죄자의 황당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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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개월에 300만원씩 줄어든다" 횡령 범죄자의 황당한 거짓말

2021. 07. 23 11:06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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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300만원씩 줄어⋯1800만원 뺀 금액만 주면 된다"

구속되면 배상 금액이 줄어든다? 과연 사실일까

지인의 돈 4000만원을 횡령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B씨. 그는 갑자기 "징역살이 1개월에 300만원씩 줄어드니 2200만원만 갚겠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죗값을 받으면, 반성할 줄 알았다. 하지만 A씨의 돈을 횡령한 B씨는 여전히 뻔뻔한듯 했다. B씨는 A씨의 돈 4000만원을 횡령한 인물. 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구속됐다.


그런데 B씨가 지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면서 본인이 횡령한 돈 중 2200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횡령죄로 형을 살면 1달에 300만원씩 줄어들고,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으니 총 1800만원이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이마저도 자신이 선심 쓰듯 "해준다"는 식이었다.


A씨는 B씨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우려도 생겼다. A씨는 변호사에게 B씨 말대로 "구속 기간만큼 배상금액이 줄어드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자문했다.

변호사 "처음 듣는 궤변⋯구속 기간 따라 책임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

A씨의 말을 들은 변호사들은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구속되면 상대방이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면서, A씨에게 "황당한 주장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는 "구속 기간과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 역시 "궤변"이라며 딱 잘라 말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나왔다면,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올라간다

한편, A씨 뜻대로 민사소송으로 횡령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박호동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횡령죄가 인정됐다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 가능하다"며 "승소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고광욱 변호사 역시 "(이 경우) 별도의 항변 사유가 없다면 전부승소까지 예상한다"고 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의 결론을 뒤집을만한 '엄청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민사소송에서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변호사 김상배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할 때 B씨 재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가압류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조치다. A씨가 B씨가 가진 계좌를 가압류하면, B씨는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B씨가 A씨에게 배상할 금액을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릴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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