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그녀는 함께 기르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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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그녀는 함께 기르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졌다

2021. 03. 15 18:0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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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사이 7개 범죄 연달아 저지른 여성⋯눈에 보이는 존재에 화풀이 일삼아

고양이 살해 등 가학적인 범죄 저지르고 경찰 폭행까지 했지만⋯

법원, 건강상 이유로 집행유예 3년 선고

술에 취하고, 화에 취할 때마다 안하무인으로 행동해온 A씨. 이런 행동에 지친 남자친구가 이별을 고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폭행⋯.


어느 조직의 범죄가 아니다. 이 7개 혐의 모두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다. 술에 취하고, 화에 취할 때마다 안하무인으로 행동해온 A씨. 한번 분노가 일면 눈에 띄는 사람마다 별안간 시비를 걸었다. 또 무엇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기 일쑤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A씨의 폭행과 폭언에 지친 남자친구가 이별을 고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손에 잡히는 걸 창밖으로 집어 던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창밖으로 던진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와 자신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였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주사 부리며 경찰 향해 주먹 휘둘러

A씨에게 적용된 첫 번째 범죄혐의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였다.


지난해 4월, A씨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 일요일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만취한 A씨는 별안간 가게 옆자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더니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질렀다.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과 식기들을 바닥에 던지며 난동을 이어갔다.


그리곤 이렇게 외쳤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경찰이야!"


가게 사장님의 신고를 받고 '진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자 여태껏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주장하던 그녀는, 이번에는 "우리 아빠가 검찰총장"이라며 날뛰기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이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돌아온 건 따귀 세례였다. A씨는 술집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술에 취해 저지른 일? 맨정신에도 생면부지 노인 폭행해 경찰서행

이후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겠지만 A씨는 아니었다. 난동을 부린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주말에 또다시 사고를 쳤다.


이번엔 맨정신이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주먹을 휘둘렀다.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70대 노인을 상대로였다. 이에 끝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도 집어 던졌다.


이번 A씨의 난동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의 앞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것이었다.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이번엔 식칼을 들었다

이로부터 6일 뒤. A씨는 이번엔 그녀의 남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A씨의 잇따른 기행에 지친 B씨가 새벽녘 이별을 통보하고 문밖으로 나섰지만, 곧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식칼을 빼 들고 쫓아와 B씨 앞에서 마구잡이로 휘둘렀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경찰이 출동하며 겨우 더 큰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B씨. 마음 같아선 A씨를 나 몰라라 하고 싶었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상대로 차마 그럴 수 없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식칼을 들고 저지른 범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해 피해자인 남자친구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범죄였다.


남자친구가 집 비우러 온 날, 그녀에 의해 함께 키우던 고양이는 죽었다

B씨는 '식칼 사태'가 있은 지 열흘 만에 다시 A씨를 찾았다. 함께 지내던 곳에서 자기 짐을 챙겨서 나가기 위해서였다.


B씨는 집에 있던 A씨에게 다시 한번 이별을 고하고, 함께 기르던 반려묘들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A씨는 또다시 돌변했다.


손을 뻗어 B씨의 안경을 낚아채서는 바닥에 집어 던졌다. B씨가 안경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자 근처에 있던 유리컵을 쥐고 B씨의 뒷머리를 내리찍었다.


A씨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B씨와 함께 살며 사랑으로 키우던 고양이들이 눈앞에 띄었다. A씨는 두 마리의 고양이들을 손으로 붙잡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고양이들은 두 마리 모두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 "가학적인 성향 엿보여"⋯우려 표하면서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의 만행은 법정에 가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해당하는 죄목만 7개였고, 무려 5개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이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법 재판부(단독 이상욱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학적인 성향이 엿보이기까지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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