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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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 받는다

2025. 07. 23 09:5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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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신설, 사안 중대성·조직 규모·기여도 등 고려해 차등 지급

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 범죄 신고 시 최대 5억까지 검거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셔터스톡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조직성 범죄 신고 시 지급하는 검거보상금을 최대 5억까지 대폭 상향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 검거 시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존 최대 1억에서 최대 5억으로 5배 증액됐다. 50kg 이상 압수된 마약 조직 검거의 경우 기존 최대 2천만 원에서 최대 5억으로 25배나 늘어났다.


경찰청은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신설 배경에 대해 "경제적 살인으로 평가받는 전화금융사기,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각종 리딩방 사기 등의 범죄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직성 범죄의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어려워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조직성 범죄는 내밀하게 이뤄지므로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도입된 특별검거보상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조직성 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해 최대 5억까지 지급할 수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조직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죄 신고와 제보는 112신고나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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