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신생아 발 잡고 거꾸로…CCTV도 못 막은 산후도우미 학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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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일 신생아 발 잡고 거꾸로…CCTV도 못 막은 산후도우미 학대, 처벌은?

2021. 03. 26 16:50 작성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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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20일 아기 학대 의혹⋯CCTV 본 가족 및 누리꾼 모두 분노

판박이 사건, 2019년 광주에서도⋯2심서 '아이 건강' 상태 고려해 감형

영상 속 한 사람이 바닥에 눕혀놨던 아기의 발목을 잡고 그대로 들어올린다. 아기는 태어난지 20일 된 아기.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분노는 커져갔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걱정 말라고 아이 엄마에게 안심 시켜 놓고선 안 보이는 곳에선 이렇게 악마였다."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25일 "생후 20일 된 신생아 학대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입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올라왔다. "생후 20일 된 조카의 고모"라고 자신을 밝힌 작성자 A씨는 영상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영상 속 한 사람이 바닥에 눕혀놨던 아기를 들어 올린다. 조심히 드는 것이 아니라 아기 발목만을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렸다. 발목이 잡힌 채 거꾸로 매달린 아기는 몸이 크게 흔들린다. 생후 20일인 아기는 뇌나 관절이 어른처럼 여물지 못한 상태. 큰 흔들림으로 손상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해당 산후도우미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알려졌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유사한 앞선 판례를 통해 예측해봤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찾았다⋯2019년 광주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

로톡뉴스는 '산후도우미 아동학대'와 관련된 판결문들을 확인해봤다.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세 건의 유사 사건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두 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것은 딱 한 건으로 지난 2019년 광주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이었다.


광주 아동학대 사건은 이번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정부지원을 받아 계약한 민간 업체 산후도우미가 가해자라는 점도 비슷하다. 또한 당시 피해 영아는 생후 24일. 이번 피해 영아도 생후 20일이다.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한 것도 같다.


학대 행위 역시 비슷하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 산후도우미는 아이를 좌우로 세게 흔들거나 침대로 던지는 등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행히 두 사건 모두 심각한 장애가 남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슷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지만 역시 실형이었다.


1심 "죄질 좋지 않다" 징역 1년 4개월⋯2심 "아직까지 별다른 상해 없다" 징역 10월로 감형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박상현 부장판사는 "불과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한 행동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 아동이 뇌출혈 소견이나 두개골 골절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가해 산후도우미는 감형됐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형을 징역 10월로 낮춰줬다.


2심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2019년 학대 피해 발생 시점 이후) 지금까지 피해 아동에게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사건 발생 1년 뒤까지 별다른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점이 고려돼 감형된 것이다.


이번 평택 사건의 경우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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