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과문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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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과문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다

2022. 02. 16 16:23 작성2022. 02. 16 16:3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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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세 가지 혐의 성립" 분석 나왔지만

사과문에서 "딥페이크 합성 등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강조한 가해자

이유 있었다⋯딥페이크 처벌법 적용하려면 '유포할 목적'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

경희대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A씨가 작성한 사과문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다고 했다. /셔터스톡·온라인커뮤니티 인스티즈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경희대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는 범행에 대해 사실상 자백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고, 이를 근거로 변호사들은 "세 가지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사과문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특정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소지했습니다. (중략) 딥페이크 합성 등은 저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혼자 보기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 불가

이 문장에서 "딥페이크 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엿보인다"는 것. 사과문을 작성한 A씨의 말대로 단순히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긴 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다면, 딥페이크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학생 A씨가 자신의 SNS에 직접 올린 사과문.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 캡처


딥페이크 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반포죄(제14조의2)'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은 '반포(유포)할 목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나온 사진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할 자'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했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입증돼야만 한다.


이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과문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다' 등의 문장을 통해 반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딥페이크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사과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한 정황이 없다면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며 "실무적으로도 피의자가 '다른 곳에 올리려고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 보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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