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청 찢는 굉음’에 잠 못 드는 도시 오토바이 소음 단속 ‘속앓이’
‘귀청 찢는 굉음’에 잠 못 드는 도시 오토바이 소음 단속 ‘속앓이’
체감과 동떨어진 법적 기준
“기준 낮춰야” vs “억울한 규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밤중 도심을 가르는 오토바이 굉음이 시민들의 평온한 밤을 위협하고 있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관계 기관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높은 법적 단속 기준 탓에 실제 적발은 극히 드물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소음측정기 속 '무용지물' 단속 현장의 딜레마
최근 청주시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벌였다. 현장에서 소음측정기를 통해 배기음을 측정하자, 공사장 수준의 높은 수치가 기록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토바이는 현행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인 105데시벨(dB)에 미치지 못해 단속을 피했다.
이 기준은 열차가 철로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실제로 청주시가 올해 20차례의 단속을 벌인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4건에 그쳤다.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피해와 현행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밤 10시부터 95데시벨 제한" 소송으로 번진 규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자, 청주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공동주택과 주거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오토바이 배기 소음이 95데시벨을 넘으면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직업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항소심까지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조례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권'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소음원 관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음 공해 해결을 위한 과제
오토바이 소음 문제는 운전자의 권리와 주민의 생활 환경권이 충돌하는 사회적 과제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단속 기준 현실화: 현재의 105데시벨 기준은 주민들의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 청주시 조례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춰 단속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시간대별 차등 규제 강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야간(22:00~05:00) 소음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오토바이 소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불법 개조 행위 단속 강화: 소음기 제거, 불법 소음기 장착 등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오토바이 제작 단계부터 소음 저감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평온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