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이근과 우크라이나로 떠났던 일행 두 명 귀국
'여권법 위반' 이근과 우크라이나로 떠났던 일행 두 명 귀국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위해 떠난 이근 일행 귀국
코로나19 자가격리 끝나면⋯'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여권법, 체류 금지된 지역 방문하는 등 행위 금지
"살아서 돌아간다면, 책임지고 그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이근 예비역 대위.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던 두 명이 지난 16일 오전 귀국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살아서 돌아간다면, 책임지고 그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이근 예비역 대위.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던 두 명이 지난 16일 오전 귀국했다. 이 전 대위는 아직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A씨 등 두 명의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정식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가장 상위 단계 경보인 흑색경보(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러한 경보가 내려지면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지 체류자 역시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전쟁 등 국외 위난(危難)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조 제3호).
이에 따라 지난 10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로 떠난 이 전 대위와 그 일행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 배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