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인지, '탄원서'인지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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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인지, '탄원서'인지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1. 01. 04 14:12 작성2021. 01. 04 14:30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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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국민적 공분 산 정인이 사건

온라인상에서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자"는 움직임 확산

"진정서라고 쓰면 안 되나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질문들 정리해봤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3살 정인이 사건이 다시 한번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왔다. 온라인상에서 이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봤다. /SBS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16개월 아기 정인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등 전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인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실제 SNS 등에서는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자"는 움직임이 나왔다.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진정서는 약 400통. 하지만 진정서 제출 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함께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점과 '예시 진정서(탄원서)'를 변호사들과 함께 정리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LF' 이경민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LF' 이경민 변호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로톡DB


Q. 서류명을 '진정서'와 '탄원서'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이경민 변호사(법무법인 LF) :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만 들어가면 명칭은 상관없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 : "정해진 형식은 없다. 형식과 용도가 정해진 건 고소장, 준비서면 등과 같은 법률문서인데 진정서 등은 단순 참고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명칭은 상관없고 '엄벌을 구한다' 취지만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다. 진정서가 맞는다, 탄원서가 맞는다, 엄벌탄원서가 맞는다 등의 명칭에 대한 논란은 크게 의미가 없다.


Q. 진정서(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이동찬 변호사 : "사형을 원한다는 내용도 상관없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협박성 멘트는 안 된다."


이경민 변호사 : "재판부에 대한 비난은 지양하고,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이렇다'는 점만 전달이 되게 하면 될 것 같다."


Q. 진정서(탄원서)에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담으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류인규 변호사(법무법인 시월) : "사건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제3자가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한들, 재판부가 의미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경민 변호사 :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의 의견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다."


Q. 반드시 피고인명을 실명으로 적어야 하나요? 정해진 형식이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이경민 변호사 : "피고인 실명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진정서를 받아보는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고, 진정인의 성명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함께 제출되면 좋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한다. 중요한 건 정인이를 위한다는 마음이다."


이동찬 변호사 : "형식⋅내용 모두 정해진 바가 없으니, 자유롭게 쓰면 된다. 사실 사건번호와 진정인 서명만 있어도 된다."


류인규 변호사 : "그냥 종이에 사건번호를 적은 다음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충분하다. 다만 용지 사이즈를 A4로 해야 법원 직원이 기록을 정리할 때 곤란함이 없다. 신분증 사본도 꼭 제출할 필요는 없다."


Q. 자필로 적어서 제출하는 것과 출력본을 제출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동찬 변호사 : "복사본에 서명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자필이 좋다."


이경민 변호사 : "어떤 방법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다. 다만 자필로 쓰면 재판부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Q. 서류의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류인규 변호사 : "선고기일 전까지만 제출되면 문제없을 것이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경민 변호사 : "반드시 1차 공판기일(13일) 전까지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제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진정인들의 의견이 그렇구나,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Q. 일각에서는 "1만개 정도가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가요?

이경민 변호사 : "제출되는 서류의 양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지금 제출된 양도 다른 일반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제출된 상황이다. 오히려 서류의 양을 많게 하려고 허술한 내용으로 쓰는 것은 안 쓰는 것만 못하지 않나 싶다."


류인규 변호사 : "진정서의 양은 별 의미가 없다. 판사가 보기에 '일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엔 이미 충분하다. 오히려 수만장이 제출되면 판사가 읽는 것도 불가능하고, 법원 직원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Q. 샘플 진정서(탄원서)를 간략하게 작성해주신다면?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샘플 진정서(탄원서).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샘플 진정서(탄원서).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샘플 진정서(탄원서)는 법무법인 LF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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