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인의 기초수급비 뜯은 50대, 법의 철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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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인의 기초수급비 뜯은 50대, 법의 철퇴 맞다

2025. 09. 05 12:2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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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나 좀 도와줘" 30년 지인의 비명

5년 6개월간 착취로 돌아오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4년 9월 5일, 30년 지인인 인지장애인에게 기초생활수급비 3,200여만 원을 갈취하고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돈을 제때 보내지 않는다며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의 파렴치한 행각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던져주며, 피해자의 고통과 법의 정의를 동시에 조명하고 있다.


2019년 2월, 인지기능 저하로 힘들어하던 57세 B씨는 30년 지기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힘들다. 병원비가 없다"는 B씨의 말은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계기가 되는 대신, 그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을 간파하고 돈을 빼앗을 기회로 비쳤다.


"도와줄게, 수수료 내놔" 착취의 덫에 걸린 지인

A씨는 B씨에게 "장애인이니 내가 도와주겠다. 돈을 빌리려면 먼저 출금 수수료를 내라"며 5만 원을 갈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545회에 걸쳐 3,200여만 원을 가로챘다.


A씨의 손아귀에 들어간 돈은 다름 아닌 B씨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기초생활수급비였다. B씨는 2017년 '심하지 않은 뇌 병변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A씨의 파렴치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3월, 돈을 제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라"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2024년 3월까지 10차례나 이어졌다.


법의 단호한 철퇴 "상대적 피해 훨씬 크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빼앗은 금액이 객관적으로 클 뿐 아니라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5년 넘게 뜯긴 것이어서 상대적인 피해 정도는 훨씬 크다"며 A씨의 범행을 규탄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신청한 배상명령을 받아들여 "A씨는 B씨에게 편취금 3,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추가 배상, 법적 구제 길 열려

피해자 B씨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편취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법적으로는 이 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먼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인지장애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또한 B씨는 편취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즉 5년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B씨의 가족이 A씨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가족 역시 간접 피해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건은 인지장애라는 취약성을 악용하여 장기간 금품을 갈취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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