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자전거 타고 가다 맨홀에 빠졌는데,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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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자전거 타고 가다 맨홀에 빠졌는데, 누구 책임?

2018. 11. 30 09:35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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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길에 자전거 운전을 할 때는 평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려있는 맨홀에 빠져 코뼈가 부러진 남성 이야기 입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어느날 밤늦게 자전거를 타고 아산시 온천대로의 왕복 4차선 도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부근에서 넘어져 코뼈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맨홀엔 덮개가 없었으며, 맨홀 앞에 주의를 알리는 라바콘(꼬깔콘) 2개와 오뚜기콘 1개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은 도로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도로관리주체인 아산시가 자신의   일실수익, 치료비, 손해액 등을 모두 합쳐 약 2천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사고 당시 자전거가 맨홀에 빠졌다거나 이로 인해 A씨가 넘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맨홀에 A씨의 자전거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전거 운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아산시가 A씨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7나83010). 재판부는 아산시가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도 야간에 자전거를 운전한 시간이 야간인 만큼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는데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아산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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