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분 휴업으로 깎인 근로시간, 내 주휴수당과 휴업수당 계산법은?
회사 부분 휴업으로 깎인 근로시간, 내 주휴수당과 휴업수당 계산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의 올바른 휴업수당 산정 기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원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으로 하루 3시간만 일하고 5시간은 쉬는 '부분 휴업'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면 A씨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휴업수당은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이 발생했을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70%)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하루 3시간 일하고 5시간 쉬는 '부분 휴업', 일일 임금 계산은?
부분 휴업이 발생한 날의 일일 임금은 '실제 일한 시간'과 '일하지 못한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A씨의 사례처럼 하루 8시간 중 3시간만 근무했다면, 3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에 대한 당초 임금(100%)을 지급한다.
반면, 회사의 사정으로 쉬게 된 5시간(휴업분)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휴업수당(70%)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부분 휴업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 임금과 휴업시간에 대한 70퍼센트를 합산하는 방식이 실무상 인정됩니다”라고 말했다. 이 계산은 전적으로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실제 근로가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었다면 주휴수당도 깎일까?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A씨처럼 회사의 사정으로 '실제 일한 시간'만 줄어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이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원래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