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간 나라에서 '합법 성매매'한 남편⋯아내 "한국 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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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간 나라에서 '합법 성매매'한 남편⋯아내 "한국 법에 따라 이혼할 수 있을까요?"

2020. 06. 30 12:2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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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 중인 부부⋯남편의 현지 성매매 사실 알고 이혼 결심한 아내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거주 국가에서는 합법인 성매매⋯이혼 사유로 인정될까

변호사 "이혼 가능⋯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국내법에 따라야"

결혼하고 해외에 자리를 잡은 부부.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성매매와 도박 사실을 알게 됐다. 국내에서는 불법, 해외에서는 합법인 행동을 한 배우자와의 이혼. 과연 가능할까. /셔터스톡

결혼하고 해외에 자리를 잡은 A씨 부부.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아내는 어린 딸의 양육을 도맡아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성매매와 도박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즉시 한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돌아가서 이혼도 할 생각이다. A씨는 한국에서 성매매와 도박은 불법이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성매매의 경우 확실한 증거까지 가진 상태다.


하지만 A씨가 지금 사는 곳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점이 A씨 마음에 걸린다.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지만, 합법적인 장소에서 성매매한 것이라 혹시 이혼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서다.


국내에서는 불법, 해외에서는 합법인 행동을 한 배우자와의 이혼. 과연 가능할까.


한국 국적 가진 '한국인'⋯국내법에 따라 이혼 소송

변호사들은 부부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한국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해야 한다.


세려 법률사무소의 박영주 변호사는 "부부 모두 한국인이며, 국내에서 혼인했다면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부부) 모두 한국인이므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했더라도⋯한국법으로 판단해, 이혼소송에 반영

부부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남편의 성매매와 도박 사실 또한 한국법에 따라 판단 받는다. 즉, 아내가 걱정하는 '거주국가의 성매매 합법 여부'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이혜선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의 성매매와 도박은 그 행위를 한 장소와 상관없이 국내법상 불법행위"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와 도박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도박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설령 증거자료가 부족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위법행위는 이혼소송에서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되므로, 양육권자 지정청구와 위자료청구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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