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아내는 죽고, 남편만 살아남은 '나주 모녀 사망사건'…징역 7년 → 12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딸과 아내는 죽고, 남편만 살아남은 '나주 모녀 사망사건'…징역 7년 → 12년

2022. 06. 14 17:1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심 징역 7년 받고도 '무죄' 주장

2심 재판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징역 12년 선고

초등생 딸과 아내는 숨지고 남편만 살아남은 일명 '나주 모녀 사망' 사건.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현장에 있던 남성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 있었다."


초등학생 딸과 아내는 죽고, 남편만 살아남았다. 현장에 있던 남편 A씨는 이와 같이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가 "아내와 공모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살인)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게 맞다(자살 방조)"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공분을 샀던 '나주 모녀 사망사건'. 이 사건 남편 A씨에 대한 2심 결과가 최근 전해졌다. A씨는 거듭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번에도 유죄였다. 오히려 2심에선 형량이 늘어났다. 징역 7년에서 징역 12년으로.


사건 전날 "아이와 아내에게 미안하다" 유서⋯1심 징역 7년 → 2심 징역 12년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직접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내는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살인 등을 저지른 게 맞다고 봤다. 부인의 자필 유서, 사건 전날 '아이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A씨의 유서, 회사에 남긴 쪽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A씨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딸을 살해한 범인"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 측은 "(본인이) 딸과 배우자를 잃은 가장 큰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광주지법 형사 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뒤 아내의 자살을 막지 않고 도왔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나, 책임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재판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해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유죄였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