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총 1000억…역대 최초이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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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메타에 과징금 총 1000억…역대 최초이자 최대

2022. 09. 14 16:02 작성2022. 09. 14 16:0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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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

구글은 692억, 메타는 308억 과징금

구글 "유감", 메타 "이번 결정 면밀히 검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이들에게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이 629억원, 메타가 308억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처럼 의결했다. 이번 처분 결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웹사이트 방문⋅검색 이력 등 온라인상 활동 정보)에 관한 최초의 제재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구글⋅메타, 행태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 받지 않아"

개보위는 언론 보도,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이번 사건을 조사했다. 특히 구글⋅메타 등이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개보위의 결론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였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구글은 약 6년간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옵션 더보기' 등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식이었다. 메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용자가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이었다.


구글의 '옵션 더보기' 화면(왼쪽)과 페이스북 가입 시 '데이터 정책' 스크롤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렇게 명확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 한국 이용자 대다수(구글 82%·메타 98% 이상)가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해당 정보가 지속해서 축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봤다.


개보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양사에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으라고 시정 명령도 했다.


이번 의결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메타는 "이번 (개보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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