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 왜 빠졌냐" 충주시장실 때려 부순 공무원, 최대 징역 7년에 파면까지
"내 이름 왜 빠졌냐" 충주시장실 때려 부순 공무원, 최대 징역 7년에 파면까지
인사 불만 품고 시장실 문 부수고 기물 파손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 가능, 파면 등 중징계 유력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셔터스톡
자신의 이름이 승진 인사 명단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시장실을 부순 6급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순간의 분노가 공무원 신분까지 잃을 수 있는 중범죄로 이어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6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충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저녁 7시 55분경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 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가까이 오면 인화 물질을 뿌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으나, 실제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에서 제외돼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단순 재물손괴 아닌 '공용물건손상죄'
A씨의 행위는 단순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A씨에게는 형법상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을 손상해 그 효용을 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일반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A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인사 발표 직후 범행에 나선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을 향한 "인화 물질 위협" 발언 역시 협박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형사 처벌이 끝 아니다…'파면·해임' 중징계에 손해배상까지
A씨에게는 형사 처벌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바로 공무원 신분 박탈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로, 최종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으로, 최종적으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유력하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까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민사 책임도 피할 수 없다. A씨는 고의로 파손한 컴퓨터, 프린터, 문 등의 수리비 또는 교체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형사 처벌, 징계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형사 처벌, 행정 처분(파면), 민사 책임(손해배상)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인사 불만이 공무원으로서 쌓아온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