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한과 담배 심부름 갑질에 욕설까지⋯사과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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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한과 담배 심부름 갑질에 욕설까지⋯사과문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2025. 09. 01 10: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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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모욕·강요죄 등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장인한과 이사가 게시한 자필 사과문. /장인한과 인스타그램 캡처

'약켓팅(약과+티켓팅)' 신조어까지 만들며 인기를 끈 '장인한과'가 하청업체 직원을 향한 갑질 녹취록 공개로 추락하고 있다. 담배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X새끼를 오늘 잘라" 등 폭언을 퍼부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표와 이사의 사과문이 게시됐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장인한과 측과 협력하던 한 업체의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장인한과 이사(대표의 아들)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거절당하자, 협력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X발 왜 말들을 쳐 안 듣냐?"며 해당 직원을 당장 해고하라고 강요했다. 협력업체 대표가 "바로 자를 수는 없다"고 맞서자 막말을 쏟아낸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장인한과 측은 "직원이 약과 정보를 빼내려던 스파이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결국 백화점 팝업 스토어가 취소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대표와 이사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청업체 직원도 보호 대상…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이번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말한다.


피해 직원이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장인한과 측이 직접 담배 심부름,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업무 외 지시를 하고 해고까지 요구한 것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모욕·강요죄’ 형사처벌 가능

자필 사과문 게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일 뿐, 법적인 책임까지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장인한과 대표와 이사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형사상 책임이다. 협력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X새끼" 등 욕설을 한 행위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행위로 평가돼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할 수 있다.


직원을 해고하라고 윽박지른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강요죄(형법 제324조) 적용도 가능하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피해 직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또한, 장인한과 회사는 대표와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져야 한다. 법원은 갑질 행위의 악질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며, 과거 유사 사례에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했다.


셋째, 행정적 책임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장인한과 측에 행위자 징계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과문 한 장으로 덮기에는 이들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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