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폰 안 사줘서" 아파트 불태운 여중생...70명 대피하고 17명 실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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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폰 안 사줘서" 아파트 불태운 여중생...70명 대피하고 17명 실려갔다

2025. 11. 21 16: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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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 대상

소년법 감경은 가능

민사배상 수천만~억대

스마트폰을 바꿔주지 않는다며 방에 불을 지른 여중생 때문에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시고 아파트가 큰 피해를 입었다. /셔터스톡

고작 스마트폰 때문이었다. 지난 20일 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범인은 이 집에 사는 여중생 A양. 부모가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주지 않자 홧김에 라이터로 자기 방 침대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 철없는 행동의 대가는 혹독했다.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실려 갔고, 7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집 안은 잿더미가 되어 소방서 추산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남겼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현주건조물방화죄'라는 중범죄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죄를 저지른 A양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어리니까 봐준다?... 방화범에겐 해당 없는 얘기

자기 집이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불을 지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는 등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164조 제2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A양의 나이가 관건이다.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여중생인 A양은 14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물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감형될 여지는 있다. 19세 미만 소년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방화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검찰이 기소해 정식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모에게 날아갈 '억대 청구서'

형사 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다. A양은 미성년자라 배상 능력이 없다. 그렇기에 피해 주민들은 A양의 부모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


민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A양이 홧김에 불을 지를 정도로 심리적 불안을 겪었다면,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모에게도 감독 의무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배상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불탄 집기류 등 직접적인 재산 피해액 1200만 원은 시작일 뿐이다.


▲연기를 마신 주민 17명의 치료비와 위자료 ▲그을음 피해를 본 윗집·옆집의 복구 비용 ▲아파트 공용 공간 청소비까지 합치면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부모의 과실 비율을 60~80%로 제한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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