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에게 식판 던진 학부모, '학교 폭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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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에게 식판 던진 학부모, '학교 폭력' 집행유예 선고

2025. 09. 01 17:5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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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밥이 넘어가냐"며 교장 멱살 잡고 음식 쏟아

교육 현장의 민낯 드러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았다가 교장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학부모 A(50)씨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학생과 교사들이 지켜보는 급식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교실은 안전한가 학생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 폭행

지난 6월 2일, A씨는 교장과의 상담을 위해 대구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교장이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A씨는 곧장 급식실로 찾아가 "지금 밥이 넘어가냐"는 폭언을 쏟아내며 교장의 멱살을 잡았다.


흥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손에 든 식판의 음식을 교장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고, 이어 빈 식판까지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범행 후 학교 측의 귀가 조치 요구에도 A씨는 교장실을 찾아가 계속 소란을 피웠다. 학생 안전부장 교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응했으며,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 '반성'과 '교육 현장 특수성'을 모두 고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 간의 폭행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학교라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폭력 행위가 미치는 교육적 파급력을 고려한 결과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 교장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학교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씨는 앞으로 3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원래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을 실제로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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