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며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밥상 집어던진 사람의 최후
"화가 난다"며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밥상 집어던진 사람의 최후
화가 난다며 나무 밥상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60대 남성
재판부 "중대한 인명사고 낼 수 있는 위험한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아파트 창밖으로 밥상을 던진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실형의 이유였는데, 지난 6월에는 아파트 고층에서 '무'를 던졌다가 감옥에 간 사람이 있었다. /셔터스톡
한 남성이 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아파트 창밖으로 밥상을 던졌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 사건 A씨는 지난해 12월 나무로 된 밥상을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창밖으로 내던졌다. 이것은 길을 지나던 피해자의 머리를 스치듯 치고 지나갔다. 다행히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는데, A씨의 밥상이 낙하 도중 화단에 심어진 나무에 한번 걸리면서 가속도가 줄어든 덕분이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밥상을 집어 던진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창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면서 "특히 아파트 단지 안은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인 만큼, A씨에게 불특정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전했다.
A씨 죄목은 특수폭행치상. 우리 형법상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2조).
실제로 A씨처럼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아파트 9층에서 '무'를 던진 한 사람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광주 남구의 모 아파트에 살던 B씨는 평소 경비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경비원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입주민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때부터 경비원을 괴롭히기 시작한 주민 B씨. 그러다 어느 날 B씨는 기어이 아파트 9층 높이에서 '무'를 집어 던졌다. 1층에 서 있는 한 남성이 그 경비원이라고 오인해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지난 6월,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B씨에게 특수폭행과 특가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노재호 부장판사는 "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단단한 채소인 무를 떨어뜨린 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이 물건에 맞은 사람과 물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폭행과 상해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상해, 폭행 등의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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