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낸 빚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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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낸 빚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8. 12. 18 10:0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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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이혼을 결심할 때는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 많은 문제들을 고민하느라 이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내 이름으로 빌려 쓴 빚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A(여)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하고 싶은데, 자신 명의로 낸 빚을 해결하는 방법이 알고 싶다며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들 1명과 딸 1명을 두고 있습니다. 3년 전 B씨가 외도를 한 적이 있으나 자녀가 어려 이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B씨 통장에서 모텔비 내역, 여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 외도를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어 이혼을 다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A씨에게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빚과 양육비였습니다. B씨는 사업을 연이어 실패하면서 A씨 명의로도 3000만원 가량의 빚을 냈는데요.


이혼할 경우 B씨가 채무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는 커녕 이 빚과 양육비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걱정입니다. 이에 A씨는 “이혼소송을 하고 싶은데 B씨가 상환능력이 안될 경우 빚과 양육비를 받을 수있는지, 시댁이 상환 능력이 있을 경우 시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이기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B씨가 낸 빚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가 낸 빚에 대해서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채무의 경우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 분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씨가 A씨의 이름으로 낸 빚은 청구 가능하다고 본것입니다. B씨의 상환 능력이 없을지라도 판결을 받으면 다 갚을 때 까지 이자가 가산되고, 장래 재산이나 수입이 생긴다면 압류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시부모의 경제적 상황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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