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동훈 전 대표에 증인신문 청구 '핵심 참고인' 진술 확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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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동훈 전 대표에 증인신문 청구 '핵심 참고인' 진술 확보 시동

2025. 09. 11 17: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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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임에도 법적 절차 진행

진술 거부 시 법원 통한 강제 조사 첫 사례 주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연합뉴스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한 전 대표의 진술이 수사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자발적인 출석 및 진술이 여의치 않아 법원의 절차를 통해 증언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핵심 피의자’ 혐의 입증, ‘참고인’ 진술이 관건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긴밀한 소통을 하며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서로 달랐다"며,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전 대표가 최근 출간한 저서나 인터뷰에서 관련 주장을 한 점도 그의 진술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참고인 강제 조사, 이례적 법적 절차

특검이 이번 증인신문 청구에 활용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이다. 이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참고인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절차다. 만약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소환 명령을 받게 된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이 가능하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녀 향후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의 개입을 통해 참고인의 진술을 강제로 확보하는 사례는 흔치 않아 이번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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