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항문에 팔 집어넣은 2011년 사건, 징역 4년…혹시 이번 막대기 살인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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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항문에 팔 집어넣은 2011년 사건, 징역 4년…혹시 이번 막대기 살인사건도?

2022. 01. 06 18:5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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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사건

항문 부위 막대기로 찔러⋯장기 파열로 사망

10년 전 발생했던 유사 사건, 징역 4년⋯이번에도 그럴까?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길이 '70cm' 막대기에 항문을 찔려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존재했는데 당시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징역 4년에 그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021년의 마지막 날,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이 센터의 대표였고, 피해자는 함께 일하던 직원이었다.


곧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부검 결과가 알려졌는데, 피해자가 항문 부위를 무언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건 사건 현장에 있었던 '70cm' 길이 막대기였다. 지난 2일, 해당 스포츠센터 대표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1년, 피해자가 신체 내 장기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B씨는 피해자의 몸 안에 팔을 '팔꿈치'까지 밀어 넣고, 장기 중 일부를 떼어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지난 2013년엔 법의학계 논문 주제로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B씨가 받은 최종 형량은 징역 4년에 불과했다. 어떻게 이런 형량이 가능했을까? 혹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로톡뉴스가 두 사건을 비교·분석했다.


유사한 범행 수법⋯2011년은 상해치사 vs. 2021년은 살인죄

지난 2011년 사건과 2021년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동일하다. 둘 다 항문 부위에 충격이 가해졌고, 현장에서 사망했다. 가해자가 술을 먹고 범행을 했다는 점도 똑같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받는 혐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사건 가해자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 안에 팔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유사 성행위를 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검찰은 '준강제추행치사'로 B씨를 기소했다.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다가 죽게 만들었다는 취지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 부축을 받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정도였다"는 등의 이유에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았다.


2021년 사건 가해자 A씨도 당초에는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었다. (처음부터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폭행을 하다가 죽게 만들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과수 소견에 따라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 이 사건 피해자는 항문으로 삽입된 막대기로 인해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파열됐는데 이는 실수가 아니라 피해자를 죽게 할 '고의'가 있었던 거라는 판단에서다.


2011년과 2021년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봤다. /그래픽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011년과 2021년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봤다. /그래픽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 심신미약 감형 무조건 안 된다

과거 2011년 사건 가해자 B씨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을 받았다. 당시 1심에선 B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술을 과하게 마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당시만 해도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 조항에 근거해 무조건 감형을 해야 했다. 이후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러한 감경 조항은 지난 2018년 개정됐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법관 재량에 따라 감형을 해줄 수도, 안 해줄 수도 있게 됐다.


2021년 사건의 A씨 역시 술에 취해 있었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똑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었던 점을 보면,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다고 판단할 정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출동했던 경찰과 대화를 나눴다고도 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러한 범행 정황을 CC(폐쇄회로)TV 영상으로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은 2011년 사건과 같은 형량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살인죄의 기본 권고 형량만 징역 10년~16년이다. 잔혹한 범행 수법이 가중 요소로 인정된다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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