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이명박 손자설… '솔로지옥5' 이성훈 향한 허위 루머, 명예훼손 성립할까
황당한 이명박 손자설… '솔로지옥5' 이성훈 향한 허위 루머, 명예훼손 성립할까
본인·제작진 모두 "사실 아니다" 공식 부인
징역 7년까지 처벌

넷플릭스 ‘솔로지옥5’ 출연자 이성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손자라는 루머를 직접 부인했다.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 예능 '솔로지옥5' 출연자 이성훈이 이명박의 손자라는 황당한 루머에 휩싸인 가운데, 허위 가족설 유포에 따르는 무거운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린다.
뉴욕 증권가 퀀트 트레이더 출신이라는 엄청난 스펙으로 주목받은 1998년생 이성훈.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손자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이에 이성훈은 지난 17일 유튜브 하하 팟캐스트 채널에 출연해 "아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내용"이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심지어 "인터넷은 미친 것 같다"며 황당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프로그램 연출진 역시 "목소리가 비슷해 진짜인가 싶어 직접 물어봤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받았다"고 일축했다.
유명인 가족설 루머,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일까
그렇다면 단순히 "누구의 가족이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그리고 명예훼손 결과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명인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성훈의 사례처럼 본인이 명시적으로 부인했음에도 허위 사실을 사실인 양 계속 유포한다면,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루머에 "금수저", "연줄", "특혜" 같은 부정적 뉘앙스가 덧씌워질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배경으로 성공했다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게 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크다.
당사자와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이상, 해당 루머는 명백한 거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비방 목적으로 계속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