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신용카드 대여해줬다가 차 할부금 폭탄 맞았습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지인에게 신용카드 대여해줬다가 차 할부금 폭탄 맞았습니다

2019. 01. 29 14:4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장준환 변호사 "사기죄로 고소한 뒤 자동차 계약 해지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취소해야"


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준 뒤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에게 신용카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인이 A씨에게서 빌린 신용카드로 고급 외제차를 샀고, A씨에게 그 요금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A씨가 그 지인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한 결과 지인이 그 차를 팔아서 돈을 챙긴 후 잠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이 경우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며,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봐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우선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한 후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을 말합니다.


정 변호사는 “다음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계약을 해지 및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기죄 등 고소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힘의 장준환 변호사는 “신용카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해당 신용카드를 빌려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형사 처벌 가능성을 체크해 보라”고 권유합니다. 장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수취하였고, 그 이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자동차 계약을 검토해 해지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