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나 증인 돼 달라는 부탁 받았을 때 주의할 것은?
목격자나 증인 돼 달라는 부탁 받았을 때 주의할 것은?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한호 변호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했다고 해서 가해자가 고소할 수는 없어"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목격자나 증인으로 서줄 것을 부탁 받는다면, 그 피해자를 위해서 성심껏 협조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또 정의 사회로 가는 길일 테니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기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지 염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로 불안해진 A씨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고소장에 증인으로 자신의 이름이 오를 경우,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가해자가 증인의 신상을 알아서 역으로 고소하게 되는 일은 없을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A씨는 또 자신이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몇 달 동안 외출이 어려운데, 수사기관에 직접 나가지 않고 진술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해 합니다. 즉, 고소장을 낼 때 A씨의 자필과 도장으로 진술서를 써 첨부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증언을 하였다고 가해자가 고소할 수는 없고, 다만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증언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허위라 할지라도 처벌조항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고소장에 이름이 기재된다고 하여(즉, 참고인의 신분이 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역으로 고소를 한다 하여도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라면 무혐의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있는데, 허위증언을 하지 않는 한 위증죄로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에 미리 진술서를 작성, 증거로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변호사는 “진술서를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더라도, 참고인은 강제 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경우 유선전화로 수사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녹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협조하는 방법 중에서는 사전에 미리 진술서를 작성해 증거로서 첨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며 “참고인은 강제 구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다면 진술서를 작성해 들고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