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만 "먹어보라"⋯이상했던 우유 '판촉 행사' 진행한 남성의 정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여성들에게만 "먹어보라"⋯이상했던 우유 '판촉 행사' 진행한 남성의 정체

2020. 06. 05 14:10 작성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한 남성이 아파트 주민 등에게 시음용이라고 건넨 우유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 /셔터스톡

지난 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설문지를 들고 주민들에게 우유를 권하며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세히 지켜보면 조금은 이상했다. 그는 우유를 딱 '여성' 주민들에게만 권했다.


이상한 판촉 행사는 계속됐다. 우유를 권하던 A씨는 단지 앞에서부터 시음을 거절한 여성 주민 B씨의 집 앞까지 쫓아갔다. 결국 B씨는 우유를 한 잔 마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총 3명의 주민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과수 분석 결과, 그 우유 속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불면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로 일종의 수면제였다.


경찰이 '상해죄' 적용했다가 혐의를 변경한 이유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 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파트에서 판촉 행사를 벌인 남성을 붙잡았다. 수사 결과 남성은 판촉 사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시음용으로 건넨 우유도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산 우유에 졸피뎀을 넣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벌인 것이다. 졸피뎀은 자신이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여성들만 노려 우유를 건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시음을 거절하는 여성 주민의 집까지 따라갔던 A씨가 오후에 B씨의 집을 다시 한번 방문했던 것을 볼 때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 남성은 같은 수법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