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한복판 '황당 주차'... 단순 과태료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회전교차로 한복판 '황당 주차'... 단순 과태료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교차로 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금지
교통 방해 정도에 따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가능
사고 발생 시 주차 차주에게도 과실 인정

레이 회전교차로 불법주차 /보배드림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회전교차로 한가운데에 경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영상과 사진이 게시되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다른 차량들이 교차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도 회전교차로 내부에 정지해 있었으며, 영상 말미에는 일시적인 정차가 아닌 주차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포함되었다.

현행법상 교차로 내 주정차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 금지 위반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처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는 교차로에서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역시 법적으로 교차로에 해당하므로 그 내부에 차량을 세워두는 행위는 금지 규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6조 제1호에 의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행정 처분인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어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순한 위반 처분을 넘어 주차 행위가 타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라면 형사법상의 죄책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

교통 방해 정도에 따른 형사상 처벌 및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교통에 다소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 통행이 실질적으로 매우 곤란해진 경우에 본 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내부 주차가 타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차단하여 통행을 현저히 방해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관건이 된다.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대두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주차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주차 차량 측에도 과실 비율이 산정된다.
판례상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통상 10~30% 내외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주차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회전교차로 내 주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형사 처벌 대상이며, 실제 교통 방해 정도나 사고 유무에 따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