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구속 피했다…'50억 클럽' 첫 수사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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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구속 피했다…'50억 클럽' 첫 수사부터 삐걱

2021. 12. 02 09:57 작성2021. 12. 06 11:27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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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에 비해, 구속할 사유는 소명 부족했다"

검찰, 실수령액 25억만 범죄 액수로 포함하며 신중 기했지만⋯수사 동력 얻는 데 실패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10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와 동일한 사유에서였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13시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도 했다. 지난 10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와 동일한 사유였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Consortium)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대장동 개발이 무산되지 않도록 자금 융통 등에 힘을 썼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했을 걸로 봤다. 이 같은 알선수재(斡旋受財)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제7조).


그러나 법원은 "관련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 곽 전 의원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50억 클럽'인데 범죄 사실엔 25억,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죄⋯구속 가능성 높이려 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했다"고 했지만, 사실 검찰은 곽 전 의원 구속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상태였다.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고, 앞서 17일에는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에 담을 범죄 혐의 등도 입증하기에 수월한 쪽을 택했다.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죄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곽 전 의원이 받은 돈을 익히 알려진 50억원이 아니라 25억원이라고 적시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세금을 뗀 '실수령액' 25억원만 알선수재액이라 봤다. 과거 대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급여까지만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통상 뇌물 관련 사건이라면, 받기로 약속한 금액 전부를 범죄 액수로 본다.


이처럼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곽 전 의원을 구속해야 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을 시작으로 박차를 가하려 했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첫 단계부터 난관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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