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피스텔에 불 지른 황당한 이유…"고양이가 자꾸 울어서"
[단독] 오피스텔에 불 지른 황당한 이유…"고양이가 자꾸 울어서"
방화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호텔 객실 키, 음료수까지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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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어느 날 밤, 키우던 고양이가 계속 울자 A씨는 순간 격분했다. 손에 쥔 라이터로 방 안의 신문지와 휴지에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른 불길은 1,200만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를 남겼고, A씨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현주건조물방화범이 됐다. 다수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이 중범죄에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방화, 그리고 이어진 '소소한' 절도
지난 3월 16일, 자신의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3일, A씨는 한 호텔 1층 카운터에서 객실 키를 몰래 훔쳐 빈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닷새 뒤인 4월 8일에는 같은 호텔 냉장고에서 6천 원어치의 음료수 6캔을 훔쳐 가방에 넣었다.
A씨가 저지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심각한 범죄다. 자칫 수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법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 실제로 재판부는 법률상 A씨에게 최대 22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다.
법원의 '집행유예'…결정적 이유는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재판장 김희수)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방화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전제하면서도, A씨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A씨는 화재 피해를 본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반환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대부분 복구했고, 이에 집주인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이 아닌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합230 판결문 (2025. 7. 1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