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기운 몰아낸다며 남의 가게에 '소금 뿌리기', 이것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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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기운 몰아낸다며 남의 가게에 '소금 뿌리기', 이것도 처벌 대상

2020. 01. 20 16:40 작성2020. 01. 20 16:4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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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될 때마다 인근 가게 앞까지 소금 뿌리는 이웃

도로 망가지고, 키우던 식물들 죽고⋯말려도 아랑곳 안 해

소금 뿌리는 행동도 '고소' 할 수 있을까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이웃의 소금 세례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이웃의 소금 세례에 골치를 썩이고 있다. 건너편에서 가게를 하는 B씨가 장사가 안되는 날이면 부정한 기운을 몰아낸다며 여기저기 소금을 뿌리기 때문이다. B씨는 자신의 가게뿐 아니라 주변 가게 입구까지 소금을 잔뜩 뿌려놓는다.


A씨가 B씨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로는 소금 범벅이 되고, A씨가 키우던 식물들은 염분 때문에 죽기 시작했다.


A씨가 B씨에게 "소금을 뿌리지 말라"고 몇 번 설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는 "비싼 소금을 왜 길바닥에 뿌리겠냐"며 시치미를 떼고서는 계속 소금을 뿌렸다.


A씨는 이런 행동을 참다못해 B씨를 고소하려고 한다. 하지만 소금을 뿌리는 것도 받아줄지 궁금하다.


'소금 뿌리기'로 피해 줬다면 고소 가능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B씨의 소금 뿌리기 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는 재물손괴죄와 경범죄로 나뉘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 등을 '손괴(망가뜨림) 또는 은닉 등의 방법으로 애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면 성립한다. 만약 B씨가 소금을 뿌린 행위로 인해 A씨 소유의 물건을 원래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식물들이 염분에 죽어가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라"고 말했다.


재물손괴죄는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없어도 해당될 수 있다. '변호사 유규종 법률사무소'의 유규종 변호사는 "(재물손괴죄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신민호 변호사는 '소금 뿌리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경범죄는 죄의 경중이 가벼운 범죄 등을 말하며, 노상 방뇨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등이 포함된다.


신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은 담배꽁초나 껌, 쓰레기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고소하기에 앞서 '소금 뿌리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박수진 변호사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B씨가) 안 했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 CCTV를 설치하셔서 증거를 확보하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도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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