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딥페이크 1편 1000원에 팔고, 아동 성착취물 178개 모았다…처벌은
걸그룹 딥페이크 1편 1000원에 팔고, 아동 성착취물 178개 모았다…처벌은
수원지법 "범행 무겁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 노력"
1000만원 공탁이 '감옥행' 막았다

불법 성착취물과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고 돈까지 번 피고인이 실형을 피했다. /셔터스톡
수백 편의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유명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로 돈까지 벌어들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텔레그램으로 시작된 범죄…연예인 딥페이크부터 아동 성착취물까지
A씨의 범죄는 자신의 집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이뤄졌다. A씨는 2024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지인에게 여성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6개를 전송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불법 영상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78개를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했다. 심지어 자신이 소지하던 딥페이크 음란물 297개를 '건당 1,000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또한, 텔레그램에서 다른 사용자와 자신이 가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총 24회에 걸쳐 불법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 "사회적 해악 심각" 질타…그럼에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고 잠재적 성범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A씨가 소지한 아동 성착취물은 178개,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297개에 달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였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결정적인 감형 사유는 '피해 회복 노력'이었다. A씨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 6명을 위해 총 1,000만 원(1인당 150만~2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2025고합24 판결문 (2025. 5.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