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집 턴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엄벌 탄원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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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집 턴 절도범, 징역 2년 실형… 엄벌 탄원 통했다

2025. 09. 03 14: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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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범행

법원 '동종 전과·고가 피해' 질타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명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55억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명품을 훔친 절도범이 차가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중 또다시…법원, 괘씸죄 더해 징역 2년

법의 심판대에 선 A씨는 이미 지난 3월 말에도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짧은 기간에 반복된 범죄에 재판부의 질타는 매서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에게 금품이 반환된 점은 참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음을 분명히 했다.


'김지민 결혼사진'이 도둑 잡았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데는 박나래의 입을 통해 공개된 영화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한몫했다. 박나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계기를 직접 설명했다. 그는 "개그우먼 김지민의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과 웨딩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촬영 소품으로 쓰기 위해 옷방 가장 깊숙한 곳에 뒀던 최고가 명품 가방을 찾던 박나래는 가방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친한 동생의 조언으로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을 검색했고, 도난당한 가방과 똑같은 제품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친구의 결혼 준비가 아니었다면 절도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A씨가 훔친 물건들은 이미 장물업자 B씨와 C씨의 손을 거쳐 시중에 유통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장물과실취득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나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범인이 잡혔고, 훔쳐간 물건들을 모두 돌려받았다"며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숍을 다 돌았더라. 돌고 돌아 결국 내 손에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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