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은 쳐야 몸이 굳지 않아" 골프광 남편, 수상했던 아내가 탐정 붙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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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은 쳐야 몸이 굳지 않아" 골프광 남편, 수상했던 아내가 탐정 붙여보니

2025. 11. 04 10: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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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도 야간 라운딩

"날씨 좋다" 하루 2시간 골프 삼매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탐정까지 고용했다. 남편은 평일에도 일찍 퇴근하면 "날씨 좋다"며 야간 라운딩을 나갔고, 골프 약속이 없는 날엔 어김없이 연습장으로 향했다. "하루 2시간은 쳐야 몸이 굳지 않는다"는 게 남편의 확고한 지론이었다.


아내는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라 의심했지만, 탐정의 미행 결과는 놀라웠다. 남편은 정말 골프만 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골프가 가족보다 우선인 사람이 됐다. 아이 숙제를 봐주거나 재우는 일은 모두 아내의 몫이 됐고, 아이조차 "아빠 또 골프야?"라며 서운함을 표했다. 아내는 결국 '골프 중독'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


그렇다면 남편의 골프 중독,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골프 중독, 도박·게임 중독과 같다면 '이혼 사유'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단순히 골프를 많이 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유대를 파괴할 정도로 골프에 몰입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한 취미생활의 차이로는 이혼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편이 골프에 과몰입해 경제활동을 소홀히 하고, 육아나 가사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부부간 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도박이나 게임 중독 사례와 유사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탐정 고용은 합법, 하지만 '도청·해킹'은 불법

아내가 남편을 미행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한 행위는 어떨까.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간판을 걸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인터넷, SNS 검색 등은 합법적인 정보 수집에 해당한다.


하지만 타인의 주거지나 차량 등 개인 공간에 몰래 들어가 도청하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다.


위자료 받으려면 중독 입증해야

만약 이혼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정 변호사는 "골프 중독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힘들다"면서도 "그 정도가 가정을 방임하고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을 정도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낚시, 바이크, 아이돌 덕질 등 다른 과도한 취미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혼인을 파탄나게 할 정도의 중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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