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사, 어찌해야 할까요?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사, 어찌해야 할까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한호 변호사 "염증 발생과 수술상 과실이 수술기록으로 인과관계 입증돼야"
A(여)씨는 한 종합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고 일주일째 입원중입니다. 그녀는 수술 후 수술한 부위가 부어오르고, 고통이 심해 의사에게 이를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하루만 지나면 나아진다”며 엄살이 심하다는 듯이 말하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극심한 고통은 멈추질 않았고, A씨는 의사에게 이를 항의했습니다.
의사가 주사기로 수술부위의 피를 뽑아보니 피고름이 섞여 나왔습니다. 의사는 그제 서야 “염증이 생긴 것 같다”며 급하게 재수술을 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일이 이렇게 된데 대해 의사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의사는 “외부감염으로 인한 것 같다”며 “채취한 혈액을 미생물연구센터에 보내 놓았으니 3일 쯤 뒤면 감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감염의 경우 의료사고는 아니며, 재수술을 해서 상태가 호전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A씨의 아들이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재수술로 상태가 호전되면 A씨가 염증반응으로 고통스러워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환자가 그처럼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방치했던 의사에게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료 소송은 수술 기록지와 전체 의무기록을 검토해 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견되면 충분히 소송 가능하다”며 “의료사고인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소송 사건에서는 1)설명의무 위반여부, 2)수술상의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정도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1)의 경우 염증과 재수술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이 고지되었는지가 문제되고, 2)는 염증이 발생함에 있어 수술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며 “1)의 경우 비교적 확인이 쉬우나, 2)의 경우 수술기록 전체에 대한 감정결과에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