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고 여자샤워실로 들어갔는데, 1000만 원 내놓으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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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고 여자샤워실로 들어갔는데, 1000만 원 내놓으라네요.

2018. 04. 26 09:29 작성2019. 03. 22 10: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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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위자료가 인정돼도 소액...형사 처벌 안 돼"


운동을 하다가 급한 전화가 와서 조금 조용한 데로 가 받은 요량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뿔싸! 여자샤워장이었습니다. 1초도 안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여성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그 여성은 나체 상태였고요. 여러분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요즘 배드민턴에 푹 빠져 집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레슨을 받고 있는 A씨. 최근 배드민턴 레슨을 받으러 갔다가 이런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회원 가입한지 얼마 안 돼 이날이 5번째 레슨이었다고 합니다. 또 집이 근처에 있어 운동 후 샤워도 집에 가서 했기 때문에 그곳의 샤워장은 이용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자샤워장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문을 열었던 것이죠.


이 여성은 A씨와 같은 시간대에 레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일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화만 좀 내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도 A씨는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듯해서 “죄송하다. 어떡하면 마음이 풀리시겠느냐”고 카톡을 보냈더니 1000만원을 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당황한 A씨.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어찌해야 할 줄을 몰라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는 이 여성이 1000만원을 요구한데 대해 “1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합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주거침입만이 문제가 될 것인데, 그마저도 명백한 고의성이 없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 일이 형사사건화 될 경우 문을 연 경위 등을 자세히 소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현우 변호사는 “1000만원 지급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가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아주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 형사적으로도 처벌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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