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엎드려뻗쳐⋅기마자세⋅머리 박기 시킨 '패륜' 아들, 어머니 용서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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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엎드려뻗쳐⋅기마자세⋅머리 박기 시킨 '패륜' 아들, 어머니 용서로 집유

2021. 07. 05 11:16 작성2021. 07. 05 11: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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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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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어머니에 엎드려 뻗쳐·기마자세 등 가혹행위

'상습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재판⋯부모의 선처 호소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엽기적인 가혹행위. 아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1년 넘게 아들의 폭력에 노출돼 있었지만, 그런 아들을 감싼 어머니의 선처 호소로 아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엎드려뻗쳐!"


서울의 한 가정집. 이곳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남성의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앉았다 일어서"라는 말도 지속적으로 들렸다. 누가 들어도 '기합'을 받는 듯했다. 평범한 가정집에서 웬일인가 싶은 상황이었다.


놀랍게도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이뤄지는 소리였다. 아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1년 넘게 아들의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


시시콜콜 트집 잡아 어머니를 학대한 '패륜' 아들

아들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어머니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여겼다. 어머니에게 명령하기 일쑤였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둔기로 때리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폭언도 뒤따랐다. "너 인간이 될래, 안 될래" "오늘 저녁에 칼로 배를 쑤셔서 너 죽고 나 죽는다"는 식이었다.


폭행과 폭언을 퍼부은 이유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시콜콜했다.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거나, 허락 없이 컵라면을 사 왔다거나 혹은 자신의 속옷과 수건을 허락 없이 치웠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심지어 어떤 때는 어머니를 벽을 보고서게 한 다음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다. 다른 가족들이 말렸지만, 다 큰 아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욕실 청소를 하며 가족들의 칫솔을 한데 섞이게 했다며 화를 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다. 이 밖에 각종 사소한 이유들로 트집을 잡아 일명 '군기잡기'라고 불리는 행동을 시키기 시작했다. 앉았다 일어서기, 기마자세, 머리 박기 등이었다.


판결문에 정리된 아들의 학대 방법.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판결문에 정리된 아들의 학대 방법. /그래픽 = 조소혜 디자이너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했지만, '폭력' 아들을 감싼 부모

결국 아들은△상습특수존속상해와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습특수존속상해죄가 적용된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이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위에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인 아들 역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권철 부장판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를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아들. 학대했다고 확인된 기간만 약 1년 반이고, 그 정도도 심각한데도 그랬다. 왜 집행유예, 그리고 보호관찰 등의 수준으로 처벌한 걸까. 두 사람을 분리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 /로톡DB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 /로톡DB

이에 대해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은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가족 간의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가해자와의) 분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웅 변호사는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로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고도 했다.


피해자를 비롯해 가족을 부양하던 피고인이 수감되면 가족의 생활은 곤란해진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도록 감안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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