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질하다가 며칠씩 토했다"…'고름' 돼지 목살 28만명분 내다 판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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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하다가 며칠씩 토했다"…'고름' 돼지 목살 28만명분 내다 판 일당

2022. 02. 07 08:1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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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손질 작업자는 집행유예, 포장 판매한 대표 등은 징역 2년

세균 감염으로 폐기해야 할 고름 생긴 돼지고기 목살 56톤을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셔터스톡

"그 작업을 한 이후로 고기를 못 먹는다"


세균에 감염돼 고름이 생긴 돼지고기 목살 1억 5000만원어치를 시중에 내다판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1년 넘게 유통시킨 썩은 고기는 56톤. 1인분을 200g씩 계산하면 약 28만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와 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직접 고기를 손질했던 육가공 작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고름 떼내는 작업하다 며칠씩 토했다" 진술하기도

이 사건 대표 A씨와 이사 B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쯤까지 다른 업체로부터 고름(육아종)이 생겨 폐기해야 할 고기를 사들였다. 염가에 사들인 이 고기는 손질을 거쳐 잡육으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고름 현상은 돼지가 예방 접종 등을 받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름을 직접 떼낸 C씨는 "손질을 하다가 며칠간 토했다" "썩은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이처럼 불결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판매하고 가공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3조).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5조 제1항)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고름을 제거해 판매했으니, 소비자가 먹을 땐 위해 축산물이 아니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거해온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돈육"이라며 "이미 그 자체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 등이 간판도 내걸지 않고 몰래 작업을 한 점, 평소 자신들의 업장에서 작업한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A씨 등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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