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만 잠깐 입고 반품? 한복 대여점 된 쿠팡…입고 반품은 어디서부터 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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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만 잠깐 입고 반품? 한복 대여점 된 쿠팡…입고 반품은 어디서부터 범죄인가

2025. 10. 16 16:1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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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한복 대여점이냐" 반품센터 직원의 한탄

처음부터 반품할 의도 명백하다면 사기죄

쿠팡 반품마켓에 올라온 아동 한복. /쿠팡 캡처

추석 연휴가 끝나자 어김없이 '한복 대여점'이 된 온라인 쇼핑몰의 한탄이 터져 나왔다. 한 쿠팡 반품센터 직원이 SNS에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며 명절에 잠깐 입힌 아동 한복을 무더기로 반품하는 얌체 고객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논란, 단순히 양심의 문제를 넘어 범죄가 될 수 있다.


한두 번 입고 반품…무료 반품 악용하는 얌체족

논란의 핵심은 일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의 '무료 반품' 서비스를 악용하는 데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편리한 반품 정책을 이용해, 추석이나 설 같은 특정 기간에만 필요한 고가의 의류를 구매한 뒤 사용하고 나서 반품하는 사례가 잦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동 한복 외에도, 연주회용 드레스나 액세서리 등이 이러한 '고의 반품'의 주요 대상 품목으로 꼽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며칠간 무료로 옷을 빌려 입는 셈이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반품 처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명백한 손해다.


반품할 생각으로 주문했다면, 명백한 '사기죄'

처음부터 입고 반품할 의도가 명백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우리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얻는 행위를 처벌한다. 입고 반품의 경우, 구매자는 처음부터 반품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판매자를 속이는 행위, 즉 '묵시적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진실로 물건을 살 것이라 믿고 물건을 보냈지만, 만약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품된 상품은 이미 누군가 착용했기 때문에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 전자상거래법 역시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엔 환불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판매자는 상품 가치 하락, 반품 및 재포장 비용,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있었던 기회 상실 등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어디까지가 '권리'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가

물론 모든 입고 반품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쇼핑 특성상 소비자는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기 때문에, 물건을 받아보고 확인한 뒤 구매를 취소할 '청약철회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범죄와 정당한 권리의 경계는 확인을 위한 행위였는가, 아니면 사용을 위한 행위였는가에 따라 갈린다. 가령 집에서 사이즈가 맞는지 한두 번 입어보는 수준은 확인 범주에 속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복을 입고 명절 차례를 지내거나 친척 집을 방문하는 등, 명백히 사용한 뒤 반품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선다.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처음부터 반품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물론 구매자의 속마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한두 번의 반품만으로는 "단순 변심"이라는 주장을 뒤집기 어렵다.


하지만 매년 명절마다 유사한 상품을 구매했다가 반품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처음부터 반품할 의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업체의 반품 정책을 악용해 2,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편취했다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390 판결).


쿠팡 측 역시 반품 검수를 강화하고 '블랙 컨슈머' 관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는 얌체 행위가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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