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정, 영업의 자유 침해일까?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정, 영업의 자유 침해일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지역 단체장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제한시간을 두자, 각 처분이 자신들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지난 2016년 헌법소원심판(2016헌바77)을 청구하였죠.
이 판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심판대상조항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마트 운영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입니다.
헌재는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헌재에 따르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정의, 공정한 경쟁질서, 경제민주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나,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농·어민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영업규제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모두를 충족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