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현금 내면 '꿀꺽'하고 카드깡 한 알바, 처벌할 수 있을까
손님이 현금 내면 '꿀꺽'하고 카드깡 한 알바, 처벌할 수 있을까
현금 급했던 식당 알바⋯고객이 낸 현금 챙기고, 본인 카드로 결제
식당 사장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데⋯어떤 죄로 처벌될까"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 높아" vs. "불법영득의사 없어 횡령죄 안 돼"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의 돈을 자신이 챙기고 카드로 대신 결제한 직원. 신고를 할까 고민이 되지만, 막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우연히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 B씨가 계산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것이다. 자세히 보니 B씨는 현금으로 계산한 손님이 준 돈을 자신이 챙기고, 결제를 B씨의 카드로 했다.
CCTV를 찾아보니 한 두 번이 아니다. 직원 B씨를 추궁해 보니 현금이 급해 한 일이라고 순순히 인정했다. A씨는 믿었던 직원에게 발등을 찍힌 A씨.
경찰에 신고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막상 이 일이 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인지 판단이 잘 안선다.
변호사들은 직원 B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횡령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손님에게 받은 현금은 식당 사장 소유다. 하지만 그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인 B씨가 가져갔으니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될까. 김 변호사는 "처벌된다면 벌금이 예상되며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했다.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안 변호사도 "적은 금액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며 "사장과 합의가 성립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업무상 횡령'이 된다는 변호사도 있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B씨가 고객의 결제 수단을 변경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낸 현금을 보관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어겼으니 업무상 횡령이라는 취지다.
업무상 횡령은 횡령보다 처벌이 무겁다.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자문

지 변호사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B씨가 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했더라도 업체 측은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그 수수료만큼이라도 사장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 경우 B씨에게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은 몇 십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지 변호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횡령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변호사도 있었다. B씨에게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B씨는 현금을 가져갔지만, 자신의 카드로 물건값을 결제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이 사안에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