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도서관에 폭발물 설치했다" 관심받으려 허위 글 쓴 20대, 집행유예
"충남대 도서관에 폭발물 설치했다" 관심받으려 허위 글 쓴 20대, 집행유예
도서관에 있던 200여명 대피하고, 폭발물 제거 위해 군·경찰 등 출동까지
"관심받으려 허위 글 썼다" 모친과 함께 자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충남대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허위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 이 글 하나에 군인과 경찰, 특공대원이 출동하고 도서관에 있던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일었다.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충남대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 글 하나에 군인과 경찰, 특공대원까지 출동했다. 도서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글은 해당 학교에 다니던 한 대학생이 지어낸 거짓말이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직접 허위 글을 올렸던 A씨는 모친과 함께 충남대에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경찰력을 낭비하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던 글쓴이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당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장난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인터넷에 남겼을 글 하나가 불러온 대가는 형사 처벌이었다.
심지어 경찰이 처음 적용했던 혐의는 단순 협박이었지만, 재판에 넘어가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가 더 무거워졌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지만(제283조), 위계(僞計⋅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제137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인과 소방관·경찰관들로 하여금 무의미한 출동을 하게 만들었다"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발생한 정신적·시간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