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 누명 쓰고 21년간 옥살이…법원 "국가가 7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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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 누명 쓰고 21년간 옥살이…법원 "국가가 72억 배상"

2022. 09. 29 13:46 작성2022. 09. 29 14: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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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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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당해 허위 자백" 주장, 안 받아들여져 무기징역

21년간 억울한 옥살이 끝에 재심 통해 무죄

살인 누명을 쓴 채 21년간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월 피해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오른쪽)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의 모습.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약 7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누명을 쓰고 복역한 최인철·장동익씨와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국가가 최씨에게 약 18억원, 장씨에게 약 19억원을 비롯해 가족 등에게 총 72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 하다가 재심 끝에 무죄 확정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최씨와 장씨는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이들은 21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최씨 등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재수사 등을 통한 진범 검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강도살인의 공소시효였던 15년이 이미 지났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 남성 역시 사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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