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소설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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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쓴 소설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면 안돼요!

2018. 10. 17 08:5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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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창작물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 계실텐데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무협소설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해 여러 사람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누리꾼들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씨는 1997년부터 '설봉'이라는 필명으로 18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써 출간하고, 2013년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권모씨 등 18명이 김씨의 저작권 등록을 전후해 일부 소설들을 김씨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로인해 김 씨의 소설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이와관련, 권씨 등을 상대로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씨는 아울러 자신의 소설을 무단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한 사람들의 IP주소를 찾아내 무더기로 고소하는 형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씨가 권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2016가단14629).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등을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권씨 등의 침해행위로 김씨의 수입이 감소한데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권씨 등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된 소설들이 2002년 이전에 출간된 점, 각 침해행위 당시 김씨 소설의 인지도, 그리고 권씨 등이 영리 목적으로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각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경위, 권씨 등의 연령과 재산상태, 저작권에 관한 사회일반의 인식 수준, 형사절차 등을 통해 권씨 등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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