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때 빼앗긴 '5분', 2교시 끝나고 돌려받은 수험생들…200만원으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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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때 빼앗긴 '5분', 2교시 끝나고 돌려받은 수험생들…200만원으로 끝?

2022. 11. 18 16:58 작성2022. 11. 18 17: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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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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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1교시 시작 종소리 못 들어…2교시 시험 치른 뒤 5분 추가

변호사들 "재응시⋅점수 보정의 구제는 어렵지만, 위자료 200만원씩 인정 가능"

분석 근거는 지난 3월 나온 유사 사건 판례

어제(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관 실수로 1교시가 5분 늦게 시작돼 2교시가 끝난 뒤 1교시 문제를 다시 푸는 일이 벌어졌다. 수험생들 입장에선 집중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7일, 전국 1370여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부분의 고사장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이 진행됐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다.


전북 남원의 한 고사장. 이곳에서 감독관 실수로 1교시 시험이 5분 늦게 시작됐다. 감독관이 수험생들의 신분 확인을 하느라 시작 종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 결국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이 약 5분 정도 줄었다.


추가 시간은 뒤늦게 주어졌다. 교육청 등은 1교시 종료시간을 5분 늦춰 준 게 아니라 2교시에 다른 과목 시험을 치른 뒤에서야 5분간 추가 시간을 줬다. 수험생들 입장에선 집중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로톡뉴스는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이에 변호사들은 일관되게 "수험생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가 근거였다.


"재응시⋅점수 보정 등의 구제는 어려워"

먼저, 재응시나 점수 보정 등의 구제 방식은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그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규정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있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엔 수능 시행에 대한 기본 계획이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재시험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은 재시험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설사 행정소송을 통해 재응시⋅점수 보정 등을 요구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수능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성훈 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 역시 "행정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면, 1인당 200만원씩 위자료 받을 가능성"

대신 변호사들은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법률 자문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 '김성훈 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이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짧은 시간 내 고도의 정신적 집중력을 요구하는 시험 중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불안감이 발생하는 식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지영 변호사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1교시 종료시간을 5분 늦춰준 게 아닌 이상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봤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승준 변호사도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들이 공통된 분석을 내놓은 건, 이미 유사 사건에 대해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방송담당 교사 실수로 시험 종료 종이 약 2분 빨리 울린 사건이었다. 뒤늦게 추가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 사건에서 수험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씩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 3월에 나온 서울중앙지법 판례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수능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수험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승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사실관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판례"라며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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