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동안 카톡으로 분만지시한 의사, 1억6천만원 배상
10시간 동안 카톡으로 분만지시한 의사, 1억6천만원 배상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러 산부인과병원을 찾았는데 때 마침 주치의가 외출중이었습니다. 주치의는 하는 수 없이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시, 분만을 돕도록 조치합니다. 그리하기를 10시간, 아이가 태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망합니다. 이로인해 의료 과실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5년 1월, A씨는 분만이 가까워지자 남편과 함께 평소 다니던 B씨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치의였던 B씨가 외부에 나가 있었습니다. B씨는 병원 밖에 머물면서 10시간 동안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도분만제 투입 등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10시간이 흐른 뒤 B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자연분만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호흡이 불안정해 다른 대형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B씨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12월 27일,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A씨 부부에게 1억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18나2033150).
재판부는 B씨가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 손상은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의료 행위에서는 예상 외의 결과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B씨의 과실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와 태아 사망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형사 재판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