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고 말했다가 협박죄로 신고 당했어요
신고한다고 말했다가 협박죄로 신고 당했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정승욱 변호사 "판매자가 환불을 미뤄서 신고하겠다고 한 건 협박죄 아냐"
A씨가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일이 생겨 물건을 받아보지 못하고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이때 판매자 B씨는 흔쾌히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환불해 주기로 한 날짜를 자꾸 미룹니다. 어떤 날은 입원을 했다고, 또 어떤 날은 돈이 없다고 이유를 댑니다.
환불이 계속 미루어지자 A씨의 독촉이 심해집니다. 이에 B씨는 일단 물건 값으로 받은 돈의 절반인 3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A씨는 나머지 3만원을 마저 받기위해 계속 카톡에 메시지를 남겼지만, 나머지 돈 환불은 지연됩니다.
참다못한 A씨가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신고할 겁니다”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는 알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A씨가 “오늘 보내실 수 있느냐”고 묻자, B씨는 “협박죄로 신고했다”고 말합니다. B씨는 이미 경찰서에 서류를 접수했고, 곧 A씨의 부모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아직 미성년자라 잘 모르겠다며 “이 일이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인지, 신고 되면 일단 경찰서에 가야되는지 걱정”이라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함동법률사무소의 정승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을 미루자 단순히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그간의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면 큰 문제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태일의 한정이 변호사는 “A씨가 신고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된다”며 “B씨가 주장하는 협박죄는 아마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소가 접수됐는지 여부는 경찰서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윤주연 법률사무소의 윤주연 변호사는 “‘다음 주까지 안 주시면 신고할 겁니다’ 정도의 말로는 협박죄 성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매우 자주 ‘변제하라’는 취지를 넘는 수준으로 독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며 “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해 협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빚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정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빚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