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부패할 때까지 몰랐던 지적장애 가족… 동생은 통신사 직원에 900만원 사기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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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부패할 때까지 몰랐던 지적장애 가족… 동생은 통신사 직원에 900만원 사기당해

2026. 09. 14 17:0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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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명의로 단말기 8대 임의 개통한 대리점 직원 입건

서울 중랑경찰서 간판 /연합뉴스

서울 중랑구의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를 앓던 20대 남성 A씨가 숨진 지 며칠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A씨의 남동생 B씨로부터 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이 이미 부패가 시작된 A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판명되었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가족의 사망

A씨가 숨진 후 수일간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일가족의 심각한 지적장애 때문이었다.


숨진 A씨와 동거하던 모친과 동생 B씨 모두 중증 지적장애를 겪고 있어 A씨의 사망 사실을 제때 인식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발견되기 약 2~3일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약점 노린 통신사 직원의 900만원대 명의도용 혐의

가족의 비극 속에서 동생 B씨가 형의 사망 전후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중랑경찰서는 B씨를 속여 전자기기를 임의 개통한 혐의(준사기)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인 20대 C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지난 5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C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C씨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B씨 명의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총 8대의 단말기를 세 차례에 걸쳐 임의 개통하고, 이와 연결된 인터넷 및 IPTV를 본인 집에 설치해 무료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기기 판매 수수료와 단말기 편취 등으로 챙긴 부당 이득은 9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기 혐의 입증 시 예상되는 현실적인 피해보상 절차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결여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통신 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정된다.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준사기 혐의가 입증되거나 통신사 자체 심의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가 인정된다면, B씨 명의로 부과된 통신 요금과 미납 할부금, 위약금 등은 청구 취소 조치나 이미 납부된 금액의 환급 절차로 이어진다.


또한 피의자 C씨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합의 과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편취당한 금액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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