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진실'만을 말했는데⋯'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날 고소한 회사
난 '진실'만을 말했는데⋯'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날 고소한 회사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입증한 뒤, 그 다음에 공익성 주장

회사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다.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허위도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을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얼마 전 A씨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사에 대한 허위 루머를 퍼뜨렸다는 이유였다.
회사의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은 몰랐다.
자신이 쓴 글에는 진실만 담겨있다고 자부한다. 불순한 목적으로 썼던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올렸다.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리라 생각했다.
이런 상황이 당혹스럽다는 A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다.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허위도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을지 궁금하다.
또한, 회사는 A씨가 쓰지도 않은 글까지 "A씨가 썼다"며 문제 삼아 고소장에 포함시켰다. 이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A씨의 고민을 변호사들과 함께 나눴다.
변호사들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응하기 위해선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일단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입증한 뒤, 그다음에 공익성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순서가 뒤바뀌면 소용이 없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님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밝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혐의가 유지되면 공익성 여부를 아무리 주장해도 통하지 않는 구조 때문이다.
우리 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발언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른바 위법성 조각이다. 그런데 이런 '처벌 예외'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 한한다.
쉽게 말해 허위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공익 목적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앤드강 법률사무소의 강인혁 변호사도 "먼저 허위 사실이 아님을 다툰 다음에 공익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쓰지 않은 글도 문제 삼아 고소한 회사에게 무고죄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그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변호사 김병현 법률사무소의 김병현 변호사는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 쓴 글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실수'로 고소장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면, 무고죄로 기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스마일 법률사무소의 장휘일 변호사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A씨가 쓴 것이 아님을 알고서도,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