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양귀비 몇 포기 키웠다가… 징역 5년 맞을 수 있다
마당에 양귀비 몇 포기 키웠다가… 징역 5년 맞을 수 있다
2026. 04. 02 13:45 작성2026. 04. 02 13:46 수정
재배·매매·사용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양귀비 밀경작하다 적발된 비닐하우스 모습. /연합뉴스
집 마당에 양귀비 몇 포기, 화분에 대마 한 그루. 별것 아니라 여겼다가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매매·사용하는 행위 전반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배뿐 아니라 매매와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양귀비는 관상용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어 마약류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허가 없는 재배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재배 목적이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마당이나 텃밭에 양귀비·대마가 자라고 있다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배 사실을 몰랐더라도 적발될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