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미크론 최초 감염자인 40대 여성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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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최초 감염자인 40대 여성에 '징역형' 구형

2022. 05. 31 18:03 작성2022. 05. 31 18:08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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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로 귀국해놓고 "방역 택시 탔다" 거짓말

검찰 "방역체계 무력화했다⋯징역 8개월 구형"

A씨 "방역차라는 개념 몰랐다" 선처 호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국내 최초 감염자이자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감염된 뒤, 방역 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역 택시 탔다"⋯A씨의 거짓 진술로 퍼진 오미크론 집단감염

지난해 11월 14일, 인천의 한 교회 목사의 아내인 A씨는 남편과 함께 기독교 학술 세미나 참석차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 같은 달 24일 귀국해 다음 날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1일 방역당국으로부터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A씨의 허위 진술이었다. 인천공항에서 지인 B씨의 차로 귀가한 A씨. 하지만 그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 택시를 탔다"며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겼다.


결국 지인 B씨에 대한 검사와 격리 절차까지 지연됐다. 그러면서 확진된 B씨와 그의 가족들이 식당과 대형교회 등을 방문했고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후 인천지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8조 제3항 제2호).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에 비춰보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며 "방역차 개념을 몰랐다"고 했다.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돌아오는 7월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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